2025년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-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
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산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그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. 계약서의 항목 하나하나가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기준이 되므로,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매매계약서,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유의점, 그리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설명합니다.

부동산 계약서 기본 구조
- 매매 또는 임대차 구분
- 거래 당사자 정보(이름, 주소, 연락처, 주민번호)
- 대상 부동산의 표시 (지번, 주소, 면적, 용도 등)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
- 등기 이전, 입주일 등의 일정
- 특약사항 및 기타 약정
1.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
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와 일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,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.
2. 부동산 표시 및 권리관계 확인
부동산의 주소, 지번, 면적, 용도, 건물의 구조 등은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,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 양쪽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 권리관계에 따라 저당권, 가압류,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매도인의 말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로 검토해야 합니다.
3. 금액 및 지급 일정 명확히 하기
- 계약금- 보통 전체 매매금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납부
- 중도금- 통상적으로 1~2회 분할 납부
- 잔금-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급, 잔금일 기준 소유권 이전됨
지급일과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 병기(예: 금일백만원정)로 작성하며, 계좌이체일 경우 계좌번호 및 예금주 명시 필요합니다.
4. 특약사항 기재 방법
거래의 성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특약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‘잔금일 기준 모든 하자가 없을 것’, ‘등기 이전 시 전입세대 유무 없음’ 등의 특약은 향후 분쟁 방지에 필수적입니다.
5. 실제 사례- 특약 누락으로 인한 분쟁
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에 따르면, 매수인이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실내 벽면 곰팡이 문제를 구두로 약속받았으나,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아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. 이처럼 계약서에는 ‘구두합의’보다 ‘문서화된 조항’이 중요합니다.
6.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
-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은 양 당사자 보관
-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요청
-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금 지급 보류 가능
-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병행 필수
부동산 계약서 관련 법 조항 요약 도표
| 법령명 | 조항 | 내용 요약 |
|---|---|---|
| 민법 | 제563조~제582조 | 매매계약의 성립, 하자담보책임, 계약 해제 조건 등 규정 |
| 주택임대차보호법 | 제3조~제4조 | 임대차계약의 대항력, 확정일자, 우선변제권 보장 |
| 부동산등기법 | 제19조 | 등기이전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규정 |
결론
부동산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, 수억 원 자산 거래의 법적 증거물입니다. 계약서의 각 항목은 실제 거래의 상황과 법적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,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. 계약 당사자의 정보 확인, 금액 기재, 일정 표기, 특약 조항 명시, 등기부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.